[규정]
부산대학교 미래모빌리티센터(KORENS) 운영세칙
제정 2022. 02. 24.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․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에 의거 미래모빌리티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전기차 기술개발
- 2. 기술개발지원 시스템 구축
- 3. 신규인력양성 및 산업체 현장인력 재교육
- 4.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논문 연구지도
- 5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, 산업체 및 기타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
- 6. 학술활동 및 해외석학 유치 프로그램 활성화
- 7. 기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3조(임원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, 센터장은 부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연임할 경우에는 연구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야 하며, 협약 등에서 정한 경우는 협약 등을 따른다.
② 연구소에 부센터장을 두되, 부센터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조직 및 기능) ① 센터에 연구기획부, 대외협력부를 둔다.
② 각 부에 부장을 두고, 각 연구기획부장, 대외협력부장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③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- 1. 연구기획부 : 연구행정, 시설기자재운영, 기업지원, 정보시스템지원에 관한사항
- 2. 대외협력부 : 산학관협력, 국제협력, 교육홍보에 관한사항
제5조(연구원 등) ① 센터에 겸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전임연구원, 연구보조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겸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전임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과 임용에 관한 사항은 「부산대학교 연구원규정」을 따른다.
③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.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산·학·관 전문가로 센터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1. 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- 2. 센터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
- 3. 센터의 중장기발전방향 수립
- 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5.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
- 6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7조(자문위원) 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산·학 관련인사로 구성하되 센터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제8조(기타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(2022. 02. 24.)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